「포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: 「포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」
2. 개정이유
가. 「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개정에 따른 운영 규정 개정
나. 시 행정기구에 부합하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정비
3. 주요내용
가.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(안 제3조)
나.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임무(안 제5조)
4. 개정규정안: 붙임
5. 의견제출
가. 제출기간: 2025. 5. 1. ∼ 2025. 5. 21.까지
나.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포천시 홈페이지(http://www.pocheon.go.kr)
다. 기재내용: 주소, 성명(기관?단체명과 대표자명), 연락처, 의견 등
라. 제출기관 포천시장(시민안전과)
○ 주 소 : (우, 11147)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
(신읍동, 포천시청) 시민안전과
○ 전 화 : 031-538-2161, FAX 031-538-2859
○ 홈페이지 : http://www.pocheon.go.kr (행정정보->알림마당->입법예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