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.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 각 읍·면·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자치법규명: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나. 입법예고기간: 2025. 5. 1.~2025. 5. 11.(10일간)
다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: 붙임참조
라. 의견제출: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