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「시흥시 지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예고건명 : 「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○ 예고기간 : 2025. 5. 1. ~ 2025. 5. 21.(20일간)
○ 예고방법 : 시보, 시 홈페이지, 게시판 공고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3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