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예고기간: 2025. 5. 1. ~ 5. 21. (21일간)
나. 예고내용: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(붙임 참조)
다. 예고방법: 시보, 홈페이지
라. 의견제출기한: 2025. 5. 21.까지
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