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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
  • 대덕구 공고 제2025-546호(2025. 5. 2.) | 자치단체 : 대덕구 | 부서 : 행정안전국 세원관리과 | 조회수 : 50회
「대전광역시 대덕구 제증명 등 수수료 징수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대전광역시 대덕구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5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공 고 일: 2025. 5. 2.(금)
2. 공고기간: 2025. 5. 2(금) ~ 5. 22.(목) / 20일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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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