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고시방법: 홈페이지 등
2. 고시기간: 2025. 5. 1. ~ 5. 21. / 20일간
3. 개정이유: 민간투자 촉진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4. 주요내용
-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위·수탁 계약기간은 「공유재산
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19조의 제2항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