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동구 공고 제2025-593호(2025. 5. 1.) | 자치단체 : 동구 | 부서 : 주민안전담당관 | 조회수 : 14회
「광주광역시 동구 안전관리위원회 구성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을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기 위하여 「광주광역시 동구 자치법규의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 1. 자치법규명 : 광주광역시 동구 안전관리위원회 구성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 2. 입법예고 : 2025. 5. 1. ~ 2025. 5. 23.(22일간)
 3. 내    용 : 붙임참조
 4. 의견제출 : 광주광역시 동구 주민안전담당관(062-608-2803)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