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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5-20호(2025. 5. 2.) | 자치단체 : 광주광역시 | 부서 :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공간혁신과 | 조회수 : 66회
「광주광역시 도시재생 기본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개정 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
「광주광역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 예고합니다. 

○ 예고기간 : 2025. 5. 2. ~ 2025. 5. 22.(21일간) 
○ 예고방법 : 시보 및 시 홈페이지 
○ 의견제출 
  -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의견(찬반 여부 및 그 사유) 
  - 성명(기관·단체인 경우 기관·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 및 전화번호 
○ 의견제출 방법 : 전자우편, 일반우편 또는 팩스 



붙임 입법예고문 1부.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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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