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


  • 강남구 공고 제2025-1130호(2025. 5. 2.) | 자치단체 : 강남구 | 부서 :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| 조회수 : 17회
1. 「서울특별시 강남구 지방보조금 관리 조례」전부개정안을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오니, 의견이 있는 부서(동)에서는 2025. 5. 22.(목)까지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2. 개정안에 대한 구민의견을 널리 수렴할 수 있도록 구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 등 홍보에 적극 협조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  가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25. 5. 2.(금) ~ 2025. 5. 22.(목) [20일간]
    나. 입법예고 내용 : 붙임 입법예고문 참조
    다. 공고방법 : 강남구 구보, 강남구 홈페이지 등 공고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