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「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1. 자치법규명: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예고기간: 2025. 4. 30. ~ 5. 20.(20일간)
3. 공고방법: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
4. 공고내용: 붙임
붙임 입법예고(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