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제1항에 따라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기 간 : 2025. 5. 1.(목) ∼ 5. 21.(수)
나. 방 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
다. 주요내용 : 제정이유, 주요내용, 의견제출사항 등
붙임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