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」및「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」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 : 「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」및「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」 조례
2. 예고기간 : 2025. 5. 1. ~ 5. 22.
3. 예고방법 : 남해군 공보, 홈페이지
4. 의견제출
가. 제출기한 : 2025. 5. 22.
나. 제 출 처 : 남해군청 재무과 세입관리팀
다.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