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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」및「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남해군 공고 제2025-733호(2025. 5. 1.) | 자치단체 : 남해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재무과 | 조회수 : 58회
「남해군 금고지정 및 운영」및「 지방세입 징수포상금 지급」조례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행정절차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자치법규명 : 「남해군 금고지정 및 운영」및「 지방세입 징수포상금 지급」 조례
2. 예고기간 : 2025. 5. 1. ~ 5.  22.
3. 예고방법 : 남해군 공보, 홈페이지
4. 의견제출
  가. 제출기한 : 2025. 5. 22.
  나. 제 출 처 : 남해군청 재무과 세입관리팀
  다. 제출방법 : 서면, 전화, 팩스, 홈페이지, 직접방문 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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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