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의 고시공고를 [시군구보][홈페이지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「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 : 「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
2. 예고기간 : 2025. 4. 30.(수) ~ 5. 20.(화)
3. 의견제출
가. 제출기한 : 2025. 5. 20.(화)까지
나. 제 출 처 :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,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
다. 연 락 처 : 전화 860-3455 /팩스 860-3708
라.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홈페이지, 직접 방문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