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부 수정 사항이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2025년 4월 30일
사 천 시 장
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
1. 개정이유
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인터넷시스템 및 인터넷민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
-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용어 수정(안 제2조)
-「전자정부법」제9조 삭제에 따른 관련 내용 수정(안 제9조)
나.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인터넷 편의제공 조항 신설(안 제3조)
다. 인터넷시스템 및 누리집 설치 시 사전협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조)
라.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우리말 순화 용어 정비
(안 제2조~제11조, 제13조~제16조)
3. 의견제출
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 : 정보통신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정보공개/민원>행정정보공개>법무행정종합정보>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?반 여부와 그 이유)
나. 성명(법인?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4. 보내실 곳 : 사천시장(참조 : 정보통신과)
(우편번호 : 52539, 주소 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전화 : 831-2306,
FAX : 831-601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