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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」일부 개정 입법예고


  • 봉화군 공고 제2025-640호(2025. 5. 1.) | 자치단체 : 봉화군 | 부서 : 녹색환경과 | 조회수 : 33회
「봉화군 폐기물 관리 조례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개정 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군민에게 널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봉화군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 가. 자치법규명 : 봉화군 폐기물 관리 조례
 나. 예고기간 : 2025.05.01. ~ 2025.05.21. (20일간)
 다. 예고방법 : 군보 및 홈페이지
 라. 입법예고(안) : 붙임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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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