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1. 예고대상 :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예고기간 : 2025. 5. 1.(목) ~ 5. 21.(수)
3. 예고방법 :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
4. 예고내용 : 붙임과 같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