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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예천군 공고 제2025-731호(2025. 5. 1.) | 자치단체 : 예천군 | 부서 : 행정문화복지국 총무과 | 조회수 : 24회
가. 육아 등을 위한 전출 제한 기간의 적용 예외 규정 신설(안 제33조)
    ○ 육아 또는 모성보호를 위하여 타 지자체 공무원과 상호교류하는 경우 전출제한기간 내 전출 허용
  나. 기술직렬 직군 명칭 변경(안 제19조, 별표 12, 별표 15, 별표 17)
    ○ 기술직공무원 → 과학기술직공무원
  다. 용어 정비(안 별표 1)
    ○ 취업보호 대상자 → 취업지원 대상자(안 별표 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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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