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「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천안시 공고 제2025-1155호(2025. 5. 1.) | 자치단체 : 천안시 | 부서 :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| 조회수 : 18회
「천안시 도시 및 주거환경정비 조례」 일부개정 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○ 입법예고 기간 : 2025.05.01. ~ 2025.05.21. (20일간)
○ 입번예고 방법 : 시보 및 홈페이지 게시 등
○ 입법예고 내용 : 붙임 입법예고문 참조
○ 의견제출 방법 및 기간 : 서면, 전화, 팩스, 직접방문 등 / 2025.05.21.까지

2025년 5월 1일
천  안  시  장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