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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천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


  • 진천군 공고 제2025-764호(2025. 5. 1.) | 자치단체 : 진천군 | 부서 :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| 조회수 : 15회
'진천군 찾아가는 보건복지서비스 활성화에 관한 조례'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제정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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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