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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고성군 공고 제2025-480호(2025. 5. 1.) | 자치단체 : 고성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| 조회수 : 42회
「고성군 군계획 조례」 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군민의 의견을 듣고자 「고성군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3조 및 제8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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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