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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북구 공고 제2025-615호(2025. 5. 1.) | 자치단체 : 북구 | 부서 : 행정지원국 주민자치과 | 조회수 : 31회
「울산광역시 북구 주민자치회 및 주민자치센터 설치·운영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알려 주민의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울산광역시 북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가. 기  간 : 2025. 5. 1.(목) ~ 5. 21.(수) (20일간)
나. 방  법 : 구 공보,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
다. 내  용 : 붙임 입법예고문과 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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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