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가. 예고기간: 2025. 5. 1.(목) ~ 5. 21.(수)
나. 예고내용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다. 예고방법: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
라. 의견제출처: 도시안전과 안전기획팀(전화:02-2670-3065, 팩스:02-2670-3854)
붙 임: 입법예고문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