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 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1. 예고내용: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. 예고기간: 2025. 5. 1.(목) ~ 2025. 5. 21.(수) [20일간]
3. 예고방법: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기재
4. 의견제출처: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(전화:02-3457-7217, FAX: 02-2670-362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