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1. 예고내용: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2. 예고기간: 2025. 5. 1.(목)~2025. 5. 21.(수) [20일간]
3. 예고방법: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기재
4. 의견제출처: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시설팀(전화: 02-2670-3431 / FAX: 02-2670-3547)
붙임 입법예고문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