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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영등포구 공고 제2025-926호(2025. 5. 1.) | 자치단체 : 영등포구 | 부서 :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| 조회수 : 49회
「서울특별시 영등포구 장기요양기관 지정 심사위원회 운영 규칙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구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 영등포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5조 및 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  1. 예고내용: 「서울특별시 영등포구 장기요양기관 지정 심사위원회 운영 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 입법예고
  2. 예고기간: 2025. 5. 1.(목)~2025. 5. 21.(수)  [20일간] 
  3. 예고방법: 구보 및 구 홈페이지 기재
  4. 의견제출처: 어르신장애인과 어르신시설팀(전화: 02-2670-3431 / FAX: 02-2670-3547)

붙임  입법예고문(서울특별시 영등포구 장기요양기관 지정 심사위원회 운영 규칙 일부개정규칙안)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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