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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양천구 공고 제2025-890호(2025. 5. 1.) | 자치단체 : 양천구 | 부서 : 행정지원국 총무과 | 조회수 : 19회
「서울특별시 양천구 행정기구 설치 조례 시행규칙」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
 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서울특별시 양천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
 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 

   ○ 예고기간 : 2025.05.01.(목) ~ 2025.5.21.(수)
   ○ 예고방법 : 구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
   ○ 예고내용 : 붙임 " 입법예고문"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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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