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명: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. 공고기간: 2025. 4. 30. ~ 5. 20.
3. 의견 제출기한: 2025. 5. 20.(화)
4. 공고내용: 붙임참고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