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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군산시 공고 제2025-1060호(2025. 5. 1.) | 자치단체 : 군산시 | 부서 :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| 조회수 : 44회
군산시 국가유공자 등 우선주차구역의 설치 및 운영 조례를 제정함에 있어「군산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제1항에 따라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 1. 기    간 : 2025. 5. 1.(목) ~ 5. 21.(수) / 20일간
 2. 방    법 : 홈페이지 및 시보게시
 3. 주요내용 : 제정이유, 주요내용, 의견제출사항 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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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