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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」 일부개정 입법예고


  • 의령군 공고 제2025-538호(2025. 4. 30.) | 자치단체 : 의령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재무과 | 조회수 : 43회
「의령군 군세 감면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주민에게 널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그 개정 이유와 주요내용을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의령군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1. 입법예고기간: 2025.4.30.~5.20.(20일간)
2. 입법예고내용: 붙임 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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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