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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」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경상남도 공고 제2025-7호(2025. 5. 1.) | 자치단체 : 경상남도 | 부서 : 경상남도 교육청년국 교육인재과 | 조회수 : 33회
「경상남도 교복지원 조례」를 폐지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도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경상남도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자치법규명 : 「경상남도 교복지원 조례」
2. 폐지이유 : 위 조례 관련 사무가 교육청으로 이관되고, 「경남교육청 학교 교복 지원 조례」가 제정됨에 따라 실효성을 상실한 조례를 폐지하여 행정 소모를 방지하고자 함
3. 주요내용 : 「경상남도 교복지원 조례」를 폐지함
4. 의견제출 : 자치법규의 입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 및 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5.5.21.(수)까지 경상남도지사(참조 : 교육인재과 교육지원담당)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가.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성 및 반대 여부와 그 사유)
 나. 성명(기관 및 단체인 경우에는 기관 및 단체 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, 전화번호
 다. 보내실 곳 : 경상남도 교육인재과 교육지원담당
  1) 주소 : (51154)경남 창원시 의창구 중앙대로 300(사림동)
  2) 전화 : 055-211-2464(FAX 055-211-2469)/ E-mail : iamwonsol@korea.kr

붙임  「경상남도 교복지원 조례」폐지조례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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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