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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경산시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


  • 경산시 공고 제2025-861호(2025. 4. 30.) | 자치단체 : 경산시 | 부서 : 건설안전국 안전총괄과 | 조회수 : 11회
「경산시 안전문화 진흥에 관한 조례」을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  가. 조 례 명 : 경산시 안전문화 진흥에 관한 조례
  나. 예고방법 : 경산시보, 시 홈페이지, 읍면동 게시판 게시
  다. 예고기간 : 2025. 4. 30. ~ 5. 20.(20일간)

붙임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2. 의견서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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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