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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남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해남군 공고 제2025-1315호(2025. 4. 30.) | 자치단체 : 해남군 | 부서 : 경제산업과 | 조회수 : 13회
해남군 신ㆍ재생에너지 개발이익 공유 등에 관한 조례를 제정함에 있어 입법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군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 및 해남군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 제8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
붙임  해남군 신ㆍ재생에너지 개발이익 공유 등에 관한 조례안 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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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