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
  • 괴산군 공고 제2025-497호(2025. 4. 30.) | 자치단체 : 괴산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재무과 | 조회수 : 27회
「괴산군 공유재산 관리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을 취지를 군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공고하고자 합니다.

   1. 입법예고기간 : 2025.4.30.(수) ~ 2025.5.20.(화)
   2. 입법예고방법 : 군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

붙임 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