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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
  • 진천군 공고 제2025-765호(2025. 4. 30.) | 자치단체 : 진천군 | 부서 : 자치행정국 인구정책과 | 조회수 : 4회
「진천군 청년 기본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개정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가. 자치법규명: 「진천군 청년 기본 조례」
  나. 예고기간: 2025. 4. 30~ 2025. 5. 20(20일)
  다. 의견제출 및 문의: 진천군청 인구정책과(☎043-539-393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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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