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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삼척시 공고 제2025-747호(2025. 4. 30.) | 자치단체 : 삼척시 | 부서 : 감사법무실 | 조회수 : 2회
「삼척시 시민고충처리위원회 설치 및 운영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,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「삼척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1. 자치법규명: 삼척시 시민고충처리위원회 설치 및 운영 조례안
  2. 입법예고문: "붙임" 참조
  3. 예고기간: 2025. 4. 30. ~ 5. 20.(20일간)
  4. 예고방법: 시보, 시홈페이지, 읍면동 게시판


붙임  입법예고문(삼척시 시민고충처리위원회 설치 및 운영 조례안)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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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