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,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「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: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2. 입법예고문: "붙임" 참조
3. 예고기간: 2025. 4. 30. ~ 5. 20.(20일간)
4. 예고방법: 시보, 시홈페이지, 읍면동 게시판
붙임 입법예고문(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