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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안성시 공고 제2025-1160호(2025. 4. 30.) | 자치단체 : 안성시 | 부서 : 행정안전국 세정과 | 조회수 : 29회
안성시 시세 감면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에 대해 「안성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따라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오니, 일부개정조례안에 대해 의견이 있는 기관, 단체 및 개인은 의견서를 2025. 5. 20.(화)까지 안성시청 세정과(재산세팀)로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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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