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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ㆍ운영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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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성시 공고 제2025-1157호(2025. 4. 30.) | 자치단체 : 안성시 | 부서 : 복지교육국 체육평생학습과 | 조회수 : 27회
1. 「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ㆍ운영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,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아울러,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2025. 5. 20.(화)까지 안성시청 체육평생학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입법예고 1부. 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(입법예고)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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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