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,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아울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2025.5.20.(화)까지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입법예고(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