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안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·관리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「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,
2.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, 정보통신과에서는 안성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읍·면·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,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5.05.20(화)까지 의견서를 안성시청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