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자치법규명: 「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안
나. 입법예고 기간: 2025. 5. 2. ~ 5. 16.(14일간)
다. 입법예고 방법: 완도군 홈페이이지 게재 등
라. 입법예고문: 붙임 참고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