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담양군 공중목욕장?찜질방 관리 및 운영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5월 2일
담 양 군 수
1. 조례명 : 담양군 공중목욕장 ? 찜질방 관리 및 운영조례안
2. 개정이유
? 군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공중목욕장의 안정적 관리?운영을 위해 동 조례 적용대상에 고서 공중목욕장을 추가 하고자 함
3. 개정내용
? 공중목욕장?찜질방 명칭 및 위치 목록에 고서면 공중목욕장 추가(안 별표1)
4. 입법예고기간 : 2025. 5. 2. ~ 2025. 5. 22.(20일간)
5. 의견제출
? 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수(향촌복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? 의견제출 사항
?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?반 여부와 사유)
?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?주소?전화번호
? 의견제출할 곳
? 주 소 : 우)57339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, 담양군청 향촌복지과
? 전 화 : 061-380-2638, 팩스 061-380-3555
? 의견제출 방법
?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,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