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5월 2일
담 양 군 수
1. 조례명 :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이유
?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 및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신설
? 군립묘원(갑향?오룡공원) 사용자의 범위 추가 및 사용료 등의 전부 감면 대상 정비, 적용 법률 명칭 정비
3. 주요내용
?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 신설 (안 제7조의2)
?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신설 (안 제7조의3)
? 관내자 범위에 군 관할구역내 설치된 분묘 개장인 경우 추가 ( 안 제9조 제1항 제8호)
?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조항 정비 (안 제13조 제4항)
? 관계 법률 명칭 명확화(안 제13조 제4항)
4. 입법예고기간 : 2025. 5. 2. ~ 2025. 5. 22.(20일간)
5. 의견제출
? 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수(향촌복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? 의견제출 사항
?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?반 여부와 사유)
?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?주소?전화번호
? 의견제출할 곳
? 주 소 : 우)57339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, 담양군청 향촌복지과
? 전 화 : 061-380-2638, 팩스 061-380-3555
? 의견제출 방법
?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,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