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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담양군 공고 제2025-720호(2025. 5. 2.) | 자치단체 : 담양군 | 부서 : 미래성장국 경제교통과 | 조회수 : 29회
「담양사랑 상품권 발행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담양군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 가. 자치법규명 : 담양사랑 상품권 발행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
   나. 예 고 기 간 : 2025. 5. 2. ~ 5. 22.(20일간)
   다. 게 재 방 법 : 담양군 홈페이지 및 군보
   라. 공 고 내 용 : 자치법규안에 대한 개정이유 및 주요내용 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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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