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자치법규명 :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
나. 예 고 기 간 : 2025. 5. 2. ~ 5. 22.(20일간)
다. 게 재 방 법 :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
라. 공 고 내 용 : 자치법규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