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, 시행규칙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1. 조례·규칙명: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, 시행규칙
2.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: 2025. 5. 2. ~ 2025. 5. 22. / 20일간
3. 제출방법: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등
4. 제출내용: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, 제출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등
5. 문 의 처: 보령시 지역경제과 기업유치지원팀(041-930-3736)
※ 세부사항 입법 예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