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「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
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가. 예고기간: 2025. 5. 2.(금) ~ 5. 23.(금) / 21일간
나. 예고방법: 시 누리집, 읍·면·동 게시판 게시 등
다. 개정내용: 붙임참조
붙임 1. 입법예고문(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) 1부.
2. 의견제출 서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