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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보령시 공고 제2025-883호(2025. 5. 2.) | 자치단체 : 보령시 | 부서 : 경제도시국 건축과 | 조회수 : 42회
아래의 고시공고를 [홈페이지]에 게재 하고자 합니다.

「보령시 소규모 공동주택 관리 지원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널리 
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보령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  가. 예고기간: 2025. 5. 2.(금) ~ 5. 23.(금) / 21일간
  나. 예고방법: 시 누리집, 읍·면·동 게시판 게시 등
  다. 개정내용: 붙임참조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(보령시 소규모 공동주택 관리 지원조례 일부개정조례안)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의견제출 서식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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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