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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양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·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


  • 단양군 공고 제2025-593호(2025. 5. 2.) | 자치단체 : 단양군 | 부서 : 농림환경국 환경과 | 조회수 : 20회
1. 「단양군 영농폐기물 및 폐농약 수거·처리 지원 등에 관한 조례」 제정을 위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고자 합니다.
2. 다만, 본 조례는 상위 법령인 「폐기물관리법」에 따라 기 시행중인 정책을 집행하기 위한 목적으로,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제1항 제2호에 따라 입법예고기간을 아래와 같이 단축하여 시행코자 합니다.

□ 입법예고 개요
  ○ 기    간: 2025. 5. 2. ~ 2025. 5. 17.(15일간)
  ○ 방    법: 군보,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 게재
  ○ 내    용: 붙임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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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